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8가합606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6064 판결 면직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공사법에 의거 D의 수요와 공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4. 8. 1. 회사에 청년인턴으로 입사, 2015. 4. 1. 무기계약직 전환, 2016. 5. 25. 정규직 채용
됨.
- 근로자의 장인 E이 당시 피고 사장 F에게 근로자의 청년인턴 채용 청탁을
함.
- F는 경영지원실장 G에게 지시, G은 실무자 H에게 원고보다 순위가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여 근로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
킴.
- 근로자는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인턴으로 입사
함.
- 회사는 2015. 3. 23.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로 입사한 인턴 6명에게만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부여, 원고 포함 6명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회사는 2016. 4.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명에게만 정규직 채용 자격을 부여,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
됨.
- F, G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2019. 4. 19. 확정
됨.
- 감사원은 2017. 3. 20.부터 2017. 4. 21.까지 회사의 채용 실태를 감사, 2017. 9. 6.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요구 통
보.
- 회사는 2018. 4. 9.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8. 4. 11.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면직처분
함.
- 근로자는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8. 5.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피용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련의 비위행위들을 행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비위행위들 중 최종적으로 행하여진 비위행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함.
- 판단: 근로자의 인턴 채용,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 채용은 자격 없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행한 일련의 비위행위로 판단
함.
- 판단: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최종 채용된 2016. 5. 25.로 보아야 하며, 회사의 징계의결 요구는 3년 내인 2018. 4. 9.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사유 존부
- 법리: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는 장인의 청탁을 통해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공사법에 의거 D의 수요와 공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4. 8. 1. 피고에 청년인턴으로 입사, 2015. 4. 1. 무기계약직 전환, 2016. 5. 25. 정규직 채용
됨.
- 원고의 장인 E이 당시 피고 사장 F에게 원고의 청년인턴 채용 청탁을
함.
- F는 경영지원실장 G에게 지시, G은 실무자 H에게 원고보다 순위가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여 원고를 서류전형에 합격시
킴.
- 원고는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인턴으로 입사
함.
- 피고는 2015. 3. 23.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로 입사한 인턴 6명에게만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부여, 원고 포함 6명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피고는 2016. 4.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명에게만 정규직 채용 자격을 부여, 원고는 정규직으로 채용
됨.
- F, G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2019. 4. 19. 확정
됨.
- 감사원은 2017. 3. 20.부터 2017. 4. 21.까지 피고의 채용 실태를 감사, 2017. 9. 6.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요구 통
보.
- 피고는 2018. 4.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8. 4. 11.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면직처분
함.
- 원고는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8. 5.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피용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련의 비위행위들을 행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비위행위들 중 최종적으로 행하여진 비위행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원고의 인턴 채용,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 채용은 자격 없는 원고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행한 일련의 비위행위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