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가단356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3565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병원 행정실장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병원 행정실장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억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 운영의 'D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1. 19.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14. 12. 20. 해고
됨.
- 근로자가 퇴직일까지 미지급받은 임금은 월 500만 원씩 27개월분, 총 1억 3,500만 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 법인의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내부회의 등에서 임원으로서 활동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자금 및 병원 행정업무를 관리했으나, 이사장 E의 지휘·결재 없이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로부터 인사발령 및 해고통지를 받았
음.
- 결론: 근로자는 피고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입증책임 전환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약정된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회계책임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회사의 입증책임 전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 지급 및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
함.
- 예외적으로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재직 중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병원 행정실장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억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 운영의 'D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12. 20. 해고
됨.
- 원고가 퇴직일까지 미지급받은 임금은 월 500만 원씩 27개월분, 총 1억 3,500만 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법인의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내부회의 등에서 임원으로서 활동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자금 및 병원 행정업무를 관리했으나, 이사장 E의 지휘·결재 없이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로부터 인사발령 및 해고통지를 받았
음.
- 결론: 원고는 피고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입증책임 전환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