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1
서울고등법원2021누56932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56932 판결 파면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학교 교사로, 2018년 1학기부터 특정 감사 전까지 수업시간 및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 및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
함.
- 학생들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징계사유가 작성되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구체성 및 특정성
-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행위나 언행 등이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었
음.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및 정당성
- 징계사유 1-1 (포옹 시도): 근로자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 징계사유 1-2 (팔 안쪽 접촉): 16명 학생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는 부족하나, 6건의 구체적인 피해사실(팔 안쪽 만지거나 꼬집음)은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 징계사유 1-3 (어깨, 등 접촉): 7명 학생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는 부족하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어깨, 등 접촉은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목격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 판단
함.
- 징계사유 1-4 (수행평가 관련 신체접촉): 수행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어깨에 팔 올리거나 팔짱 낌)을 한 5건의 행위는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 징계사유 2-1 (성적 발언): '청소년기 성적 관심' 관련 발언은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와 관련 없고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 징계사유 2-2 ('쭉쭉빵빵' 발언): '쭉쭉빵빵' 발언은 과도한 성적 표현이며, 중년 남성 교사가 중학생에게 한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 징계사유 2-3 (수행평가 점수 관련 발언): '나랑 팔짱 끼고 사진 찍으면 점수 좋게 주겠다'는 발언은 성적 평가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성적 요구이며,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원고도 실언임을 인정
함.
- 징계사유 3-1 ('나 꼬시는 거야' 발언): '나 꼬시는 거야' 발언은 교육적이지 않고 과도한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학교 교사로, 2018년 1학기부터 특정 감사 전까지 수업시간 및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 및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
함.
- 학생들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징계사유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구체성 및 특정성
-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행위나 언행 등이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었
음.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및 정당성
- 징계사유 1-1 (포옹 시도): 원고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 징계사유 1-2 (팔 안쪽 접촉): 16명 학생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는 부족하나, 6건의 구체적인 피해사실(팔 안쪽 만지거나 꼬집음)은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 징계사유 1-3 (어깨, 등 접촉): 7명 학생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는 부족하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어깨, 등 접촉은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목격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 판단
함.
- 징계사유 1-4 (수행평가 관련 신체접촉): 수행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어깨에 팔 올리거나 팔짱 낌)을 한 5건의 행위는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 징계사유 2-1 (성적 발언): '청소년기 성적 관심' 관련 발언은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와 관련 없고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