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7.01.09
서울고등법원96구7030
서울고등법원 1997. 1. 9. 선고 96구7030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한국관세사회 회칙의 경쟁 제한성 여부
판정 요지
한국관세사회 회칙의 경쟁 제한성 여부 결과 요약
- 한국관세사회 회칙 중 사무직원 채용 범위 제한 규정은 관세사 상호 간 유효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이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한국관세사회)는 1994. 12. 12. 정기총회에서 회칙 제10조 제4항을 개정
함.
- 개정된 회칙은 동일 영업지역 내 타 회원 사무소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사무원의 퇴직 전 사무소에서 통관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통관업무를 거절하도록 규정
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개정조항이 국내 관세사업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1995. 11. 24. 근로자에게 행위 금지 및 개정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 쟁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단체인 근로자의 회칙에 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며,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를 의미
함.
- 판단: 근로자는 관세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금지규정에 위반될 경우 회사의 시정명령 대상이
됨.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회칙 개정 조항의 경쟁 제한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회칙 개정 조항(사무직원 채용 및 통관업무 수임 제한)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상품·용역 거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등)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함.
- 판단:
- 개정 조항은 신규 관세사가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적으로 제한하여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
함.
- 이는 기존 관세사 및 신규 등록 관세사의 용역 거래 범위 및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여 통관업무 분야의 경쟁 상태를 감소시키고, 근로자에게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게
함.
- 단순히 사무직원 고용에 관한 경쟁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통관용역 수요자에 대한 관계에서 관세사 상호 간 유효한 시장경쟁을 제한
함.
- 따라서, 통관용역업무에 관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개별 관세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26조 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7조
판정 상세
한국관세사회 회칙의 경쟁 제한성 여부 결과 요약
- 한국관세사회 회칙 중 사무직원 채용 범위 제한 규정은 관세사 상호 간 유효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이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한국관세사회)는 1994. 12. 12. 정기총회에서 회칙 제10조 제4항을 개정
함.
- 개정된 회칙은 동일 영업지역 내 타 회원 사무소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사무원의 퇴직 전 사무소에서 통관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통관업무를 거절하도록 규정
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개정조항이 국내 관세사업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1995. 11. 24. 원고에게 행위 금지 및 개정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 쟁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단체인 원고의 회칙에 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며,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를 의미
함.
- 판단: 원고는 관세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금지규정에 위반될 경우 피고의 시정명령 대상이
됨.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회칙 개정 조항의 경쟁 제한성 여부
- 쟁점: 원고의 회칙 개정 조항(사무직원 채용 및 통관업무 수임 제한)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상품·용역 거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등)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