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4.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5가합106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4. 20. 선고 2015가합10614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81,092,576원 및 그중 1,031,367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80,061,209원에 대하여는 2015. 5. 30.부터 각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 소송비용 중 3/10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림조합으로, 조합원에게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함.
- 회사는 원고 조합에서 2007. 7. 1.부터 2013. 4. 30.까지 금융과장 직무대리 및 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금융과장 재직 중 2008. 5. 19.부터 2009. 12. 18.까지 여러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
함.
- 근로자의 신용상무 J은 이 사건 제6, 7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
음. (이 법원 2015고단288호)
- 근로자는 2013. 11. 11.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에 대한 부실대출을 이유로 110,707,000원의 변상처분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의
함.
-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근로자의 여신업무규정 등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판단 기준
- 금융기관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
함.
- 대출이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임직원의 임무 해태를 단정할 수 없으며, 대출 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대출의 조건,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 및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담보부동산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했다고 인정하려면, 담보물 감정평가 시 여신업무규정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대출 당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과다했음이 증명되어야
함.
- 회사는 금융과장으로서 실무책임자로서 법령, 정관,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C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 관련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임에도 일반담보물평가방법이나 외부감정서에 따르지 않고 담보물시가추정표만을 작성하여 M, N 토지의 시가를 5억 2,780만 원으로 과다하게 평가
함.
-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시가 평가였으며, 경매 절차에서 시가가 337,746,000원으로 평가되어 대출가능금액 236,422,200원보다 93,577,800원이나 많은 3억 3,000만 원을 대출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1,092,576원 및 그중 1,031,367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80,061,209원에 대하여는 2015. 5. 30.부터 각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조합으로, 조합원에게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함.
- 피고는 원고 조합에서 2007. 7. 1.부터 2013. 4. 30.까지 금융과장 직무대리 및 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금융과장 재직 중 2008. 5. 19.부터 2009. 12. 18.까지 여러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
함.
- 원고의 신용상무 J은 이 사건 제6, 7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
음. (이 법원 2015고단288호)
- 원고는 2013. 11. 11.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에 대한 부실대출을 이유로 110,707,000원의 변상처분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의
함.
-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등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판단 기준
- 금융기관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
함.
- 대출이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임직원의 임무 해태를 단정할 수 없으며, 대출 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대출의 조건,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 및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담보부동산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했다고 인정하려면, 담보물 감정평가 시 여신업무규정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대출 당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과다했음이 증명되어야
함.
- 피고는 금융과장으로서 실무책임자로서 법령, 정관,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