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10
울산지방법원2015구합398
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398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 2011년부터 울주군 OO과 팀장, 2013년부터 □□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의 처 B는 1999년부터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공사업자 등 6명에게 처 B를 통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B가 22,644,167원의 보험계약 수당을 받도록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
함.
- 회사는 2014. 10. 22.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90,576,670원(징계 대상금액의 4배)을 부과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청구, 위원회는 해임처분 기각, 징계부가금은 4배에서 3배(67,932,500원)로 감경 결정
함.
- 회사는 2014. 12. 1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67,932,500원으로 경정 처분
함.
- 근로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원, 추징금 22,644,167원 선고받
음.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뇌물수수액 특정 불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변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업자 등에게 처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형사처벌을 받
음.
- 뇌물 액수 특정은 어려우나, 처가 22,644,167원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원고도 부인하지 않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해당 해임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회사는 파면보다 경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뇌물 수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
함.
- 법원은 해당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성실 의
무.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 2011년부터 울주군 OO과 팀장, 2013년부터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의 처 B는 1999년부터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 원고는 공사업자 등 6명에게 처 B를 통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B가 22,644,167원의 보험계약 수당을 받도록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
함.
-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90,576,670원(징계 대상금액의 4배)을 부과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청구, 위원회는 해임처분 기각, 징계부가금은 4배에서 3배(67,932,500원)로 감경 결정
함.
- 피고는 2014. 12. 1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67,932,500원으로 경정 처분
함.
-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원, 추징금 22,644,167원 선고받
음.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뇌물수수액 특정 불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변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업자 등에게 처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 뇌물 액수 특정은 어려우나, 처가 22,644,167원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원고도 부인하지 않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피고는 파면보다 경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뇌물 수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