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4933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프로그램 파일 반출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프로그램 파일 반출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2013. 2. 21.까지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D)에서 전기제어부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유압프레스기 제어 프로그램(E프로그램, F, G 등,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 셋업 업무를 담당
함.
-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약 1억 2,000만 원을 들여 외주업체 'H'에 의뢰하여 개발한 영업상 주요 자산
임.
- 피고인은 2013. 2.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업무용 노트북을 회사 허락 없이 반출하여 개인 외장하드에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백업
함.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할 위험을 초래하여 개발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할 당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외에, 행위자에게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 그러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함.
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 중 일부를 복사해 주었으며, 최초 개발 당시 접근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
음.
②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노트북을 포맷하는 과정에서 개인 파일과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백업
함.
③ 노트북 포맷은 고소인의 절도 고소에 대응하여 노트북을 최초 지급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며, 개인 파일 백업의 필요성도 있었
음.
④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져간 다음 날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 자체를 즉시 반환
함.
⑤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으며,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면 외장하드 반납 시 따로 파일을 복사해 두었을 것으로 보
임.
⑥ 피고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에 계속 근로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할 당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프로그램 파일 반출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2013. 2. 21.까지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D)에서 전기제어부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유압프레스기 제어 프로그램(E프로그램, F, G 등,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 셋업 업무를 담당
함.
-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약 1억 2,000만 원을 들여 외주업체 'H'에 의뢰하여 개발한 영업상 주요 자산
임.
- 피고인은 2013. 2.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업무용 노트북을 회사 허락 없이 반출하여 개인 외장하드에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백업
함.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할 위험을 초래하여 개발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할 당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외에, 행위자에게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 그러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함.
- ** 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 중 일부를 복사해 주었으며, 최초 개발 당시 접근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 ②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노트북을 포맷하는 과정에서 개인 파일과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백업함.**
- ** ③ 노트북 포맷은 고소인의 절도 고소에 대응하여 노트북을 최초 지급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며, 개인 파일 백업의 필요성도 있었음.**
- ** ④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져간 다음 날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 자체를 즉시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