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1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882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64882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1.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이 사건 특수교육센터에서 근무하며 2022. 3. 1.부터 팀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2. 10. 28. 근로자가 피해교사 1~5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 11. 7.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특정 신체 접촉 행위(피해교사 1의 어깨에 기대어 계단 내려가기, 피해교사 2의 발등 만지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때리기 및 목 부위 냄새 맡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누르기, 피해교사 4의 손목 만지기)를 부인하거나, 나머지 행위들은 운동 및 스트레칭 지도 또는 친밀한 대화 중 발생한 것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교사들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원고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부인하는 신체 접촉 행위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와 피해교사들의 지위 차이, 행위의 업무 무관성, 피해교사들의 불쾌감, 근로자의 행위가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
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해당 행위들이 성희롱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과실도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또한,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동종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이 사건 특수교육센터에서 근무하며 2022. 3. 1.부터 팀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2. 10. 28. 원고가 피해교사 1~5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는 특정 신체 접촉 행위(피해교사 1의 어깨에 기대어 계단 내려가기, 피해교사 2의 발등 만지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때리기 및 목 부위 냄새 맡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누르기, 피해교사 4의 손목 만지기)를 부인하거나, 나머지 행위들은 운동 및 스트레칭 지도 또는 친밀한 대화 중 발생한 것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교사들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원고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부인하는 신체 접촉 행위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와 피해교사들의 지위 차이, 행위의 업무 무관성, 피해교사들의 불쾌감, 원고의 행위가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
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