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0.04.25
대법원98다4710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summary>
유상위임계약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 시 수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을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유상위임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계약은 수임인인 근로자가 재임 중 기본급, 주택수당,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 시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이었
음.
-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인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
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당 계약을 해지(해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상위임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음.
-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그러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
됨.
- 이러한 계약에서 위임인은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회사의 해당 계약 해지(해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계약기간 중 해지권 불행사 특약의 효력 및 손해배상 범위
-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위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2년 임기를 보장한 것 자체까지 무효라는 취지는 아
님.
- 따라서, 원심이 2년 임기를 전제로 해당 해임이 없었더라면 근로자가 잔여 임기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기본급과 자녀학비, 그리고 잔여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자녀학비가 판시와 같은 금액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적용 여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 그러나, 근로자에게 회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원심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할 손해액 산정 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회사의 손해배상채권 주장 및 상계 여부
- 회사가 근로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유무를 조사·확정하지 않거나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임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계약기간 중 해지권 불행사 특약이 있는 경우,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면 수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여, 유상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지위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
음.
-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잔여 임기 동안의 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
함.
- 또한, 과실상계는 채권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는 없음을 명시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유상위임계약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 시 수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을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유상위임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계약은 수임인인 원고가 재임 중 기본급, 주택수당,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 시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이었
음.
-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인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해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상위임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그러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됨.**
- **이러한 계약에서 위임인은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해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계약기간 중 해지권 불행사 특약의 효력 및 손해배상 범위**
-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위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2년 임기를 보장한 것 자체까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님.**
- **따라서, 원심이 2년 임기를 전제로 이 사건 해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잔여 임기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기본급과 자녀학비, 그리고 잔여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법원은 원고의 자녀학비가 판시와 같은 금액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적용 여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 **그러나, 원고에게 피고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 산정 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주장 및 상계 여부**
- **피고가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유무를 조사·확정하지 않거나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임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계약기간 중 해지권 불행사 특약이 있는 경우,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면 수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여, 유상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지위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
음.
-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잔여 임기 동안의 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
함.
- 또한, 과실상계는 채권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는 없음을 명시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