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2
부산고등법원2020나55452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5452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약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계약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소(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송)를 제기하였
음.
- 이 사건 전소에서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 사유들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음.
- 회사는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 직전에서야 Hydro test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
음.
- 회사는 제2차 원도급계약 체결 후 제1차 원도급계약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 10명 정도를 E의 Hydro test 업무에 투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은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와 해지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
됨. 부적법한 해지 통보는 이행거절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에서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 사유들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음을 재확인
함.
- 회사가 해당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회사가 부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일방적으로 이행거절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과실이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전소에서 회사가 계약 해지 통보 사유로 주장한 것들이며, 이 사건 전소에서 이미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음을 명시
함.
- 근로자의 매출 이익률이 약 22%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등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추가로 고려
함.
- 회사가 제2차 원도급계약 체결 이후 제1차 원도급계약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 10명 정도를 E의 Hydro test 업무에 투입하였던 점을 추가로 고려
함.
- 회사가 이 사건 전소에서 'Hydro test에 관한 부분은 해당 계약에서 예정한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 직전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한 점을 추가로 고려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계약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소(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송)를 제기하였음.
-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 사유들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음.
-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 직전에서야 Hydro test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
음.
- 피고는 제2차 원도급계약 체결 후 제1차 원도급계약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 10명 정도를 E의 Hydro test 업무에 투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은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와 해지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
됨. 부적법한 해지 통보는 이행거절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에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 사유들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음을 재확인
함.
-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가 부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일방적으로 이행거절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
함.
- 원고의 과실이라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가 계약 해지 통보 사유로 주장한 것들이며, 이 사건 전소에서 이미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