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28. 선고 2019구합843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년 초과 전문의의 근로계약 기간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년 초과 전문의의 근로계약 기간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1. 4. 4. 설립되어 병원진료 및 보호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병원(이하 '해당 병원')은 참가인 산하 의료기관
임.
- 근로자는 2018. 8. 16. 해당 병원에 입사하여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
함.
- 해당 병원장은 2019. 2. 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2019. 2. 15.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
함.
- 근로자는 2019. 4.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9. 기각
됨.
- 근로자는 1994. 12. 24.부터 G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6. 1. 31. 정년(60세)으로 퇴직
함.
- 해당 병원은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정년 초과 전문의 채용 시 임금피크제를 시행
함.
- 해당 병원은 2018. 8. 31. 개원을 목표로 2018. 5. 21. 1차 채용공고를 하였고, 2018. 6. 1. 2차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
음.
- 해당 병원은 2018. 6. 28.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채용 시기를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여 3차 채용공고를
함.
- 해당 병원장은 2018. 6. 28. 참가인에게 정년 초과 전문의 채용 및 연봉 미삭감 승인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8. 7. 10. 채용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정년 초과 전문의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위 기간 동안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것을 승인
함.
- 근로자는 3차 채용공고에 응하여 합격하였고, 2018. 8. 21. 2018. 8. 16.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해당 병원의 신규채용 인사발령서 및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18. 8. 16. ~ 2019. 2. 15."로 기재되어 있
음.
- 해당 병원의 서무과장은 2018. 12. 초순경 근로자를 포함한 전문의 6명에게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재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서명을 거부
함.
- 해당 병원장은 2019. 2. 7.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고, 2019. 2. 8. 근로자가 2019. 2. 15.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함.
- 해당 병원은 2019. 1. 9. 채용공고를 하면서 지원 자격으로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를 명시
함.
판정 상세
정년 초과 전문의의 근로계약 기간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1. 4. 4. 설립되어 병원진료 및 보호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은 참가인 산하 의료기관
임.
- 원고는 2018. 8. 16.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
함.
- 이 사건 병원장은 2019. 2. 7.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9. 2. 15.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
함.
- 원고는 2019. 4.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됨.
- 원고는 2019.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9. 기각
됨.
- 원고는 1994. 12. 24.부터 G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6. 1. 31. 정년(60세)으로 퇴직
함.
- 이 사건 병원은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정년 초과 전문의 채용 시 임금피크제를 시행
함.
- 이 사건 병원은 2018. 8. 31. 개원을 목표로 2018. 5. 21. 1차 채용공고를 하였고, 2018. 6. 1. 2차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
음.
- 이 사건 병원은 2018. 6. 28.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채용 시기를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여 3차 채용공고를
함.
- 이 사건 병원장은 2018. 6. 28. 참가인에게 정년 초과 전문의 채용 및 연봉 미삭감 승인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8. 7. 10. 채용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정년 초과 전문의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위 기간 동안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것을 승인
함.
- 원고는 3차 채용공고에 응하여 합격하였고, 2018. 8. 21. 2018. 8. 16.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병원의 신규채용 인사발령서 및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의 계약기간이 "2018. 8. 16. ~ 2019. 2. 15."로 기재되어 있
음.
- 이 사건 병원의 서무과장은 2018. 12. 초순경 원고를 포함한 전문의 6명에게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재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서명을 거부
함.
- 이 사건 병원장은 2019. 2. 7.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고, 2019. 2. 8. 원고가 2019. 2. 15.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