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1391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언동,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음이 인정
됨.
-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
함.
- 2019. 9. 11. 근로자의 성희롱 의심 발언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서면 및 상담 조사가 이루어
짐.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정계위원회는 2020. 12. 1. 근로자가 C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함으로써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0. 12. 14.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2. 기각
됨.
- 근로자는 특정 여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0. 9. 8.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0. 11. 1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형사판결의 무죄가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
음.
- 민원 제기, 설문조사, 개별상담조사, 피해학생들의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성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
됨.
- 영상물 상영이 직접적으로 선정적인 장면이 없더라도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책임과 행정소송의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무죄 판결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는 성희롱을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언동,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음이 인정
됨.
-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
함.
- 2019. 9. 11. 원고의 성희롱 의심 발언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서면 및 상담 조사가 이루어
짐.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정계위원회는 2020. 12. 1. 원고가 C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함으로써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0. 12. 14.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2. 기각
됨.
- 원고는 특정 여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0. 9. 8.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0. 11. 1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형사판결의 무죄가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
음.
- 민원 제기, 설문조사, 개별상담조사, 피해학생들의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성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
됨.
- 영상물 상영이 직접적으로 선정적인 장면이 없더라도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책임과 행정소송의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무죄 판결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