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7
서울고등법원2016나2044088
서울고등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2044088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집행관 사무원의 미지급 임금 및 재채용 거부 정당성 관련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집행관 사무원의 미지급 임금 및 재채용 거부 정당성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와 근로자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집행관 사무원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정직)을 받았고, 이후 재채용이 거부
됨.
-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집행수당, 자체감정료수당) 지급 및 재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우월적 지위 이용, 특정 업체 편의 제공)를 주장하며 정직처분 및 재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
함.
- 회사는 또한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집행수당 및 자체감정료수당의 임금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각 기재나 당심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위 수당들이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2. 근로자의 비위행위 인정 여부 및 정직처분, 재채용 거부의 정당성
- 법리: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및 재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 제2, 4, 6, 9, 13호증, 제출된 증거)과 당심 증인 0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집행관사무원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된 노무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가해 기술노무자들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보관업체에 고용된 노무자들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이 사건 제1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재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달리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
음. 3.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 여부
- 법리: 미지급 임금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 임금 즉 수익이 현재 확정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천적인 공제는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집행관 사무원의 미지급 임금 및 재채용 거부 정당성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집행관 사무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징계처분(정직)을 받았고, 이후 재채용이 거부
됨.
- 원고는 미지급 임금(집행수당, 자체감정료수당) 지급 및 재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우월적 지위 이용, 특정 업체 편의 제공)를 주장하며 정직처분 및 재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
함.
- 피고는 또한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집행수당 및 자체감정료수당의 임금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을 제26, 30, 43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위 수당들이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2. 원고의 비위행위 인정 여부 및 정직처분, 재채용 거부의 정당성
- 법리: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및 재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 갑 제1호증의 3, 제2, 4, 6, 9, 13호증, 을 제22 내지 25, 28, 29, 31 내지 36, 39 내지 41, 44호증)과 당심 증인 0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된 노무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가해 기술노무자들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보관업체에 고용된 노무자들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