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합20175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노인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C의 지회
임.
- 근로자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
함.
- 대구광역시 E구는 2014. 12. 11.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2014. 12. 12. 회사에게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계획 통보"를 통해 12. 24.까지 대상자 1인을 추천 요청
함.
- 회사는 2014. 12. 24.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대구시 E구에 추천
함.
- 대구시 E구는 2014. 12. 31. 응시자 4명 중 F을 2015년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정 통보
함.
- 회사는 2015. 1. 2.경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5. 1. 15. 회사에게 근로계약 해지에 불응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회사는 2015. 1. 20.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관계가 없음을 회신
함.
- 근로자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시 E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 이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전까지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었
음. 소송 장기화로 퇴직금 수령의 현실적 이유가 있었고, 근로자는 수령한 금원이 퇴직금이 아니거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
음. 따라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필요한 "합리적 이유"의 요건이 반드시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는 8년간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존 선정 계획에 공개 모집 내용이 없었으며, 대구시 E구의 배치계획 통보 내용도 동일했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인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C의 지회
임.
- 원고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
함.
- 대구광역시 E구는 2014. 12. 11.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2014. 12. 12. 피고에게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계획 통보"를 통해 12. 24.까지 대상자 1인을 추천 요청
함.
- 피고는 2014. 12. 24.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대구시 E구에 추천
함.
- 대구시 E구는 2014. 12. 31. 응시자 4명 중 F을 2015년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정 통보
함.
- 피고는 2015. 1. 2.경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
함.
-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근로계약 해지에 불응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 20.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관계가 없음을 회신
함.
- 원고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시 E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 이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는 퇴직금 수령 전까지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었
음. 소송 장기화로 퇴직금 수령의 현실적 이유가 있었고, 원고는 수령한 금원이 퇴직금이 아니거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
음. 따라서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