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0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3가합5003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7. 6. 선고 2023가합50034 판결 정직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3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3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3월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임.
- 근로자는 2017. 12. 18. 회사에 임용되어 근무
함.
- 2022. 6. 22. 피해자가 근로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
함.
- 2022. 7. 25. 회사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전보 조치를 권고
함.
- 2022. 8. 11. 회사의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2022. 1. 7.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뽀뽀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지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
함.
- 2022. 8. 19.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2. 10. 11. 회사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3월 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정직처분이 무효이므로, 정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차액 2,676,43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
됨.
- 원고와 피해자 간에는 직급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질의를 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존재
함.
- 해당 비위행위가 발생한 만남은 비록 공식적인 회식은 아니었으나, 근로자의 지속적인 제안과 퇴근 후 업무 관련 대화, 피해자의 당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
-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주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비위행위가 인정
됨.
- 근로자는 당시 술에 취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 또한 피해자의 말을 대체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3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3월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 임용되어 근무
함.
- 2022. 6. 22. 피해자가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
함.
- 2022. 7. 25.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전보 조치를 권고
함.
- 2022. 8. 11. 피고의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22. 1. 7.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뽀뽀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지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
함.
- 2022. 8. 19.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 원고는 해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2. 10. 11. 피고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3월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이므로, 정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차액 2,676,43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
됨.
- 원고와 피해자 간에는 직급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원고에게 업무 질의를 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존재
함.
-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만남은 비록 공식적인 회식은 아니었으나, 원고의 지속적인 제안과 퇴근 후 업무 관련 대화, 피해자의 당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