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구합8147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인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 1. D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임용되어 2021년경 특수대학원인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과목 중 '노인복지론' 강의를 맡
음.
- 피해자 E는 2021년 9월경 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그 무렵부터 근로자의 강의를 수강
함.
- 피해자는 2021. 10. 20. D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인권센터 인권대책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 11. 11.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의 이사장은 2022. 2. 8.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2. 2. 17.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22. 3. 15. 근로자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2. 4. 13. 해당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22. 8. 24.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음.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
음.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권이 법률상 보장된다고 해석하기 어려
움.
- 헌법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도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
함. 사립학교법령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변호사 선임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
음.
- 설령 변호사 선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대기실에 대기하며 근로자가 필요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근로자의 진술 내용이 변호사 의견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 D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임용되어 2021년경 특수대학원인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과목 중 '노인복지론' 강의를 맡
음.
- 피해자 E는 2021년 9월경 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의 강의를 수강
함.
- 피해자는 2021. 10. 20. D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인권센터 인권대책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 11. 11.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의 이사장은 2022. 2. 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2. 17.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거쳐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22. 3. 15.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4. 13.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2. 8. 24.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음.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
음.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권이 법률상 보장된다고 해석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