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1.15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848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108484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슈퍼바이저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슈퍼바이저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D는 근로자 C을 강제추행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해당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
됨.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 C에게 20,000,000원, 근로자 A, B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 C은 미성년자이고, 근로자 A, B은 근로자 C의 부모
임.
- 해당 회사는 어린이 직업 체험형 종합 테마파크 'G'를 운영하는 회사
임.
- 피고 D는 2015. 8.경부터 2015. 10. 2.까지 G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
함.
- 2015. 10. 1. 근로자 C이 G에서 호텔리어 직업 체험 중, 피고 D는 근로자 C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
함.
- 피고 D는 위 행위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 D의 행위는 근로자 C의 신체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이로 인해 근로자 C뿐만 아니라 부모인 근로자 A, B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D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D는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해당 회사의 사용자 책임
- 해당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피고 D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해당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 해당 회사는 피고 D의 불법행위와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행 행위가 직업 체험장에서 체험 시간 중 담당 직원이 체험 설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체험 참여자가 어린이들이며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해당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
됨.
- 해당 회사는 피고 D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당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판정 상세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슈퍼바이저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D는 원고 C을 강제추행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C은 미성년자이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
임.
- 피고 회사는 어린이 직업 체험형 종합 테마파크 'G'를 운영하는 회사
임.
- 피고 D는 2015. 8.경부터 2015. 10. 2.까지 G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
함.
- 2015. 10. 1. 원고 C이 G에서 호텔리어 직업 체험 중, 피고 D는 원고 C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
함.
- 피고 D는 위 행위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 D의 행위는 원고 C의 신체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이로 인해 원고 C뿐만 아니라 부모인 원고 A, B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D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D는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피고 D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불법행위와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행 행위가 직업 체험장에서 체험 시간 중 담당 직원이 체험 설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체험 참여자가 어린이들이며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
됨.
-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