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2.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53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합545328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 해고된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된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에 따른 퇴직금 866,843,5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유학 수속 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4. 12. 9.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0. 28.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재임 기간 동안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 유무
-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8. 31. 근로자의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른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고용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5.2 (c)항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퇴직금(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 잔존 계약기간의 보수: 연봉 200,000,000원 × 잔존 계약기간 1,501일/365일 = 822,460,000원으로 산정
함.
- 법정퇴직금의 3배수액: 평균임금 16,666,666원 × 실제 근속기간 324일/365일 × 3 = 44,383,559원으로 산정
함.
- 근로자는 근속기간을 전체 계약기간 5년으로 하여 법정퇴직금의 3배수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고용계약 조항의 취지 및 법정퇴직금 산정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퇴직금 합계: 822,460,000원 + 44,383,559원 = 866,843,559원으로 산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10. 29.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
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5퍼센트로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에 대한 부당 해고 시 고용계약에 명시된 퇴직금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부당 해고된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해고에 따른 퇴직금 866,843,5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유학 수속 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4. 12. 9.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28.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재임 기간 동안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임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 유무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8. 31. 원고의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함.
- 법원은 원고가 고용계약에 따른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고용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계약 5.2 (c)항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퇴직금(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 잔존 계약기간의 보수: 연봉 200,000,000원 × 잔존 계약기간 1,501일/365일 = 822,460,000원으로 산정
함.
- 법정퇴직금의 3배수액: 평균임금 16,666,666원 × 실제 근속기간 324일/365일 × 3 = 44,383,559원으로 산정
함.
- 원고는 근속기간을 전체 계약기간 5년으로 하여 법정퇴직금의 3배수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고용계약 조항의 취지 및 법정퇴직금 산정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퇴직금 합계: 822,460,000원 + 44,383,559원 = 866,843,559원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