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13. 선고 2019구합66866 판결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청구
핵심 쟁점
교원의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4. 22. 임용된 교사
임.
- 해당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0. 2.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 의결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참가인을 파면
함.
- 참가인은 2018. 11. 23.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9. 2. 13.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추행 및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
- 법리: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은 해당 행위가 추행 및 아동학대의 범의로 행해졌거나 아동의 정서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만큼 명백한 정서적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피의 서약' 작성 행위는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나,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학생들에게 명백한 정서적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징계사유 판단(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추행·학대행위는 아님)은 정당
함. 제3 징계사유(수업 부실)에 대한 판단
- 법리: 교원능력개발 평가자료는 익명조사로서 교원의 자기평가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보기 어려
움. 특정 시점의 행위를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수업 방식 자체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곤란
함.
- 법원의 판단: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교원평가 자료의 한계와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함을 고려할 때, 수업 방식 자체만으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회사의 징계사유 판단은 정당
함. 제4 징계사유(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 법리: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 대상으로 하며, 징계의결 요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습적으로 징계를 의결하여 피징계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음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는 징계의결 요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송부된 징계의결요구사유에도 명시되지 않아 참가인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
함.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회사의 결정은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 법리: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여야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행위가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나, 피해 학생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불쾌감을 줄 의도만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학생들은 참가인을 존경하는 등 모든 학생들로부터 지탄받는 교사는 아니었
판정 상세
교원의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4. 22. 임용된 교사
임.
-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0. 2.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참가인을 파면
함.
- 참가인은 2018. 11. 23.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9. 2. 13.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추행 및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
- 법리: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은 해당 행위가 추행 및 아동학대의 범의로 행해졌거나 아동의 정서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만큼 명백한 정서적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피의 서약' 작성 행위는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나,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학생들에게 명백한 정서적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징계사유 판단(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추행·학대행위는 아님)은 정당
함. 제3 징계사유(수업 부실)에 대한 판단
- 법리: 교원능력개발 평가자료는 익명조사로서 교원의 자기평가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보기 어려
움. 특정 시점의 행위를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수업 방식 자체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곤란
함.
- 법원의 판단: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교원평가 자료의 한계와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함을 고려할 때, 수업 방식 자체만으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피고의 징계사유 판단은 정당
함. 제4 징계사유(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