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구합262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장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장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3. 3. 10.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9. 9. 1. 교장으로 승진, 2011. 3. 1.부터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2. 7. 30. 근로자에게 법인카드 부당사용,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불법찬조금 수수 및 학교발전기금 지연 처리를 이유로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금지), 국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0조 제2항(수의계약 시 견적서 수령 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법인카드 부당 사용 부분: 근로자가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부분: 근로자가 용역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분: 근로자의 과도한 출장 횟수, 비정상적인 출장 처리, 업무 결재 지연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부분:
- 돌봄교실 독서논술 교재 구입: 근로자가 필요 이상의 물품을 비싸게 구입하고 담당 교사의 정당한 건의를 묵살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교육정보화기기 구입: 근로자가 선정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물품 구매를 지시하며 2인 이상 견적서 수령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불법찬조금 수수 및 학교발전기금 지연 처리 부분: 총동창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의 6일 지연 처리는 단순 실수로 볼 여지가 있고, 10회 동창회장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은 불순한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고 적절히 처리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국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2012. 12. 26.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
판정 상세
교장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3. 10.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9. 9. 1. 교장으로 승진, 2011. 3. 1.부터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7. 30. 원고에게 법인카드 부당사용,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불법찬조금 수수 및 학교발전기금 지연 처리를 이유로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금지), 국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0조 제2항(수의계약 시 견적서 수령 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법인카드 부당 사용 부분: 원고가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부분: 원고가 용역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분: 원고의 과도한 출장 횟수, 비정상적인 출장 처리, 업무 결재 지연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부분:
- 돌봄교실 독서논술 교재 구입: 원고가 필요 이상의 물품을 비싸게 구입하고 담당 교사의 정당한 건의를 묵살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