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5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핵심 쟁점
종중 총무의 횡령 공모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판단
판정 요지
종중 총무의 횡령 공모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 보관
함.
- 피고인의 동생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상당 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
음.
- 피고인과 B은 2008년경 종중 소유 재산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명의 대출금 및 B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2008. 3. 3. 종중 소유 대구은행 정기예금 5,000만원을 해약하여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B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
함.
- 피고인은 2010. 4. 19. 종중 소유 국민은행 정기예금 737,473,916원을 해약하여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B은 이를 피고인 대출금 변제, 피고인 처 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총 787,473,916원을 횡령하였다고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공모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그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증인의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뿐만 아니라 인간됨, 이해관계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B의 총무보조 업무(또는 실질적 총무 업무) 수행 여부: 피고인의 진술(B이 총무보조로서 실무를 처리하고 자신은 주로 통장 및 장부 관리 등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은 객관적 정황(B이 종중 부동산 관리, 행사 비용 지출, 토지보상금 수령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함) 및 B, G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
음. 반면 C, D의 진술(B이 실질적 총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은 믿기 어려
움.
- 이 사건 5,000만원 횡령 여부:
- 피고인과 B의 진술(B의 요청에 따라 종중 집행부의 허락을 받고 송금했다는 취지)은 B이 실질적 총무 업무를 수행했고, C, D가 B을 깊이 신뢰했으며, 토지보상금 횡령 당시 피고인의 가담 혐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B의 말을 믿고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송금하고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주의의무 해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
함.
- 이 사건 737,473,916원 횡령 여부:
- 국민은행 정기예금 계좌 개설에 피고인의 실질적 관여 여부: 2007년 및 2009년 국민은행 정기예금 계좌 개설 당시 신규거래신청서 필체, 피고인의 근무지, D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접 방문하여 개설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D나 B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개설했을 가능성이 높
음. 피고인은 주로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종중 총무직 인수인계 시점: 피고인과 B은 송금일 이전인 2010. 4. 18.에 총무직 인수인계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D, C의 진술(2010. 5. 말경)은 객관적 증거 없이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
판정 상세
종중 총무의 횡령 공모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 보관
함.
- 피고인의 동생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상당 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
음.
- 피고인과 B은 2008년경 종중 소유 재산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명의 대출금 및 B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2008. 3. 3. 종중 소유 대구은행 정기예금 5,000만원을 해약하여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B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
함.
- 피고인은 2010. 4. 19. 종중 소유 국민은행 정기예금 737,473,916원을 해약하여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B은 이를 피고인 대출금 변제, 피고인 처 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
함.
- 원심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총 787,473,916원을 횡령하였다고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공모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그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증인의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뿐만 아니라 인간됨, 이해관계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B의 총무보조 업무(또는 실질적 총무 업무) 수행 여부: 피고인의 진술(B이 총무보조로서 실무를 처리하고 자신은 주로 통장 및 장부 관리 등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은 객관적 정황(B이 종중 부동산 관리, 행사 비용 지출, 토지보상금 수령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함) 및 B, G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
음. 반면 C, D의 진술(B이 실질적 총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은 믿기 어려
움.
- 이 사건 5,000만원 횡령 여부:
- 피고인과 B의 진술(B의 요청에 따라 종중 집행부의 허락을 받고 송금했다는 취지)은 B이 실질적 총무 업무를 수행했고, C, D가 B을 깊이 신뢰했으며, 토지보상금 횡령 당시 피고인의 가담 혐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