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9
수원지방법원2017가합26877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가합26877 판결 징계해직처분무효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해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7. 12. 1.자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2. 10. 회사의 전신인 C단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회사가 C단체로부터 분할 설립됨에 따라 피고 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9. 25.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금품 수수, 가족 명의 계좌 임의 발급, 사적 금전 거래, 자동화기기 사용 임의 등록 등의 사유로 1차 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1차 해직처분에 대해 해직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7. 12. 1. 근로자에 대해 D 대출 관련 업무상 횡령(200만 원), E 및 F과의 사적 금전 거래, 자금세탁을 위한 가족 명의 계좌 임의 발급, G 명의 통장 자동화기기 사용 임의 등록, D 경락 자금 대출 시 감정평가수수료 명목 499만 원 부당 수취 및 업무상 횡령을 사유로 이 사건 해직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2011. 2. 17. D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여신거래고객 E를 대신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E와 F 명의 적금을 해지하여 대출이자 상당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및 피고 임직원 행동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가족 명의 계좌를 임의 발급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G로부터 자동화기기통장 지급 등록신청서를 받지 않은 채 G 명의 계좌에 자동화기기통장지급 등록을 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해 준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D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감정료 명목으로 4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아, 회사가 이 사건 해직처분의 사유로 든 징계사유들이 부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직처분의 징계사유들이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 행위의 내용,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 사건 해직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징계해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2. 1.자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2. 10. 피고의 전신인 C단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피고가 C단체로부터 분할 설립됨에 따라 피고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9. 25.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금품 수수, 가족 명의 계좌 임의 발급, 사적 금전 거래, 자동화기기 사용 임의 등록 등의 사유로 1차 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1차 해직처분에 대해 해직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해 D 대출 관련 업무상 횡령(200만 원), E 및 F과의 사적 금전 거래, 자금세탁을 위한 가족 명의 계좌 임의 발급, G 명의 통장 자동화기기 사용 임의 등록, D 경락 자금 대출 시 감정평가수수료 명목 499만 원 부당 수취 및 업무상 횡령을 사유로 이 사건 해직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2011. 2. 17. D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여신거래고객 E를 대신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E와 F 명의 적금을 해지하여 대출이자 상당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및 피고 임직원 행동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가족 명의 계좌를 임의 발급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G로부터 자동화기기통장 지급 등록신청서를 받지 않은 채 G 명의 계좌에 자동화기기통장지급 등록을 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해 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D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감정료 명목으로 4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해직처분의 사유로 든 징계사유들이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