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5.01.24
대법원94다2459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45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조합간부 인사 합의 미이행 징계처분 무효 및 합의거부권 남용 판단 오류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조합간부 인사 합의 미이행 징계처분 무효 및 합의거부권 남용 판단 오류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조합과의 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동조합이 합의절차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지 않
음.
-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상 서면통보 및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을 들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이유모순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의 해고 시 조합과 사전 합의(제46조 제2항) 및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제48조)하도록 규정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했으나, 노동조합에는 회사 게시판 공고로 통보를 대신
함.
-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3인 모두 불참하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재차 개최하고 역시 불참한 노동조합 측 위원 없이 회사 측 위원만으로 근로자들을 해고(면직) 결정
함.
-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적법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인하고 노사협의를 거절해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노동조합에 직접 통보하지 않고 게시판 공고만을 이용
함.
- 1심 판결은 회사 게시판 공고가 노동조합에 참석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징계를 반대하여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보아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합의 규정 미이행 징계처분의 효력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다만,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
함.
-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 측이 합의절차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감행한 해당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사 간 합의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한 합의 규정은 단순한 절차적 사항이 아닌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조합간부 인사 합의 미이행 징계처분 무효 및 합의거부권 남용 판단 오류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조합과의 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동조합이 합의절차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지 않
음.
-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상 서면통보 및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을 들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이유모순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의 해고 시 조합과 사전 합의(제46조 제2항) 및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제48조)하도록 규정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통보했으나, 노동조합에는 회사 게시판 공고로 통보를 대신
함.
- 징계위원회 개최 시 원고들과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3인 모두 불참하자,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재차 개최하고 역시 불참한 노동조합 측 위원 없이 회사 측 위원만으로 원고들을 해고(면직) 결정
함.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적법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인하고 노사협의를 거절해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노동조합에 직접 통보하지 않고 게시판 공고만을 이용
함.
- 원심은 회사 게시판 공고가 노동조합에 참석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징계를 반대하여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보아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합의 규정 미이행 징계처분의 효력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다만,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
함.
-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 측이 합의절차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