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2
서울고등법원2019누48334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누4833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학생들의 옆구리 및 팔 안쪽 등을 수회 꼬집는 행위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위 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
함.
- 회사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위 행위를 성희롱으로 변경하여 인정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징계사유가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로 인해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 변경은 허용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의 옆구리 및 팔 안쪽 등을 수회 꼬집은 근로자의 행위를 전제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내용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와 회사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징계사유는 별반 다르지 않
음.
- 회사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은 당초 징계사유이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징계사유로서 이를 추가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비례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회 받았음에도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징계 기준에 부합
함.
- 설령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더라도, 해임 징계는 여전히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징계 기준에 부합
함.
-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 태도 및 반성, 학생들과의 유대관계 등 유리한 사정과 다른 성 관련 비위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해임처분이 비례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학생들의 옆구리 및 팔 안쪽 등을 수회 꼬집는 행위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위 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위 행위를 성희롱으로 변경하여 인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징계사유가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로 인해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 변경은 허용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의 옆구리 및 팔 안쪽 등을 수회 꼬집은 원고의 행위를 전제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내용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와 피고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징계사유는 별반 다르지 않
음.
- 피고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은 당초 징계사유이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징계사유로서 이를 추가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비례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