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2.18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142
울산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가합1014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특정 여부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특정 여부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5.분 미지급 임금 4,33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축공사업 법인으로, 2021. 4. 16. C과 D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21. 4. 22. 회사는 근로자를 D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하고 월 세후 4,335,56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 D 건물은 2021. 12. 16. 사용승인이 이루어
짐.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6.분부터 2021. 1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22. 6. 14.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2022. 8. 10. 취하
함.
- 회사는 F 공사의 시공자이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1. 5.분 임금 청구
- 회사가 근로자에게 2021. 5.분 임금 4,335,5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2021. 5.분 임금 4,335,560원 및 근로관계 종료일(2021.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계약 기간 특정 여부 및 부당해고 청구
-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
함.
- 회사는 D 공사 완공 시까지로 근로계약 기간을 특정하여 계약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와 D 공사 완공 시까지로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
함.
- E의 증언: 회사는 D 공사에 한정하여 현장소장을 채용하고자 했고, 근로자에게 이를 알렸으며, D 건물 사용승인 후 2021. 12. 31.까지 근무하기로 합의
함. F 공사 현장소장은 별도 인물이었고, 근로자는 F 공사에 관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
음.
- 고용노동청 진정 시 E의 진술: 근로자는 D 공사 기간까지만 근무하기로 구두계약 했고, 2021. 12. 31.까지 근무하기로 합의
함.
- 근로계약 체결 시기: 회사가 D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2021. 4. 16.)과 근접한 시기(2021. 4. 22.)에 근로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한 점은 D 공사에 한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회사의 주장에 부합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특정 여부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분 미지급 임금 4,33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공사업 법인으로, 2021. 4. 16. C과 D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21. 4. 22. 피고는 원고를 D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하고 월 세후 4,335,56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 D 건물은 2021. 12. 16. 사용승인이 이루어
짐.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분부터 2021. 1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22. 6. 14.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2022. 8. 10. 취하
함.
- 피고는 F 공사의 시공자이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1. 5.분 임금 청구
- 피고가 원고에게 2021. 5.분 임금 4,335,5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5.분 임금 4,335,560원 및 근로관계 종료일(2021.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계약 기간 특정 여부 및 부당해고 청구
-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
함.
- 피고는 D 공사 완공 시까지로 근로계약 기간을 특정하여 계약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D 공사 완공 시까지로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