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4.25
창원지방법원2022노1683
창원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노16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견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견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가 이행한 노선견습 및 실기견습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검사는 D가 이력서 제출, 면접, 도로주행평가 등 채용절차를 거쳤고, 취업규칙상 수습 사용기간에 해당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D에 대한 견습기간이 회사의 채용절차의 한 단계이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견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D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D에 대한 견습기간이 해당 회사의 채용절차의 한 단계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견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견습기간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견습생의 지위가 단순히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
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견습기간의 목적, 내용, 지휘·감독의 정도,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판정 상세
견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가 이행한 노선견습 및 실기견습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검사는 D가 이력서 제출, 면접, 도로주행평가 등 채용절차를 거쳤고, 취업규칙상 수습 사용기간에 해당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D에 대한 견습기간이 회사의 채용절차의 한 단계이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견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D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D에 대한 견습기간이 이 사건 회사의 채용절차의 한 단계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견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견습기간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