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68.11.05
대법원68다1619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19 판결 해면처분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학교법인 사무처 과장의 징계면직 정당성 및 해고예고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 사무처 과장의 징계면직 정당성 및 해고예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학교법인 사무처 ○○과장이 학생들의 교내 불법집회 개최를 방조하여 징계면직된 사안에서, 징계면직이 징계권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53. 11. 16. 재단법인 성균관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62. 8. 2. 직무상 비위로 면직
됨.
- 1963. 3. 6. 피고 학교법인에 다시 채용되어 ○○과장직에 보임
됨.
- 1963. 4. 15.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성균관대학 일부 학생들이 학교당국 승인 없이 학생총회를 개최하려
함.
- 당시 ○○과장이었던 원고와 같은 과 직원 소외 1은 불법집회 제지 대신, 부하직원 소외 2를 시켜 강당 출입문 열쇠를 주동 학생에게 교부하여 불법집회가 강당에서 이루어지도록 방조
함.
- 1963. 4. 18. 피고 법인 이사회는 불법집회에 가담한 학생들은 용서하고, 불법집회 개최를 방조하거나 관여한 교직원은 일괄 해면 조치하기로 의결
함.
- 1963. 4. 23.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와 소외 1을 학생총회 불법집회 방조를 이유로 해임하기로 결의
함.
- 1963. 4. 26. 피고 법인 이사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라 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근로자가 학생들의 불법집회 개최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학교법인이 근로자를 징계면직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
함. 해고예고 적용 여부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현행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
- 해고 시 미리 해면 사유를 제시하여 신상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이나 피고 법인의 징계규정에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현행 제26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함.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될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교직원의 방조 행위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징계권 행사에 있어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의 중대성과 학교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했음을 시사
함.
판정 상세
학교법인 사무처 과장의 징계면직 정당성 및 해고예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학교법인 사무처 ○○과장이 학생들의 교내 불법집회 개최를 방조하여 징계면직된 사안에서, 징계면직이 징계권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53. 11. 16. 재단법인 성균관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62. 8. 2. 직무상 비위로 면직
됨.
- 1963. 3. 6. 피고 학교법인에 다시 채용되어 ○○과장직에 보임
됨.
- 1963. 4. 15.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성균관대학 일부 학생들이 학교당국 승인 없이 학생총회를 개최하려
함.
- 당시 ○○과장이었던 원고와 같은 과 직원 소외 1은 불법집회 제지 대신, 부하직원 소외 2를 시켜 강당 출입문 열쇠를 주동 학생에게 교부하여 불법집회가 강당에서 이루어지도록 방조
함.
- 1963. 4. 18. 피고 법인 이사회는 불법집회에 가담한 학생들은 용서하고, 불법집회 개최를 방조하거나 관여한 교직원은 일괄 해면 조치하기로 의결
함.
- 1963. 4. 23.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와 소외 1을 학생총회 불법집회 방조를 이유로 해임하기로 결의
함.
- 1963. 4. 26. 피고 법인 이사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라 하여 원고를 징계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원고가 학생들의 불법집회 개최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를 징계면직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
함. 해고예고 적용 여부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현행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