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10.18
대법원2019두40338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시효 만료 후 수사/언론보도 시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 여부 (소극)
판정 요지
징계시효 만료 후 수사/언론보도 시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거나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2012. 6. 22.부터 2012. 8. 24.까지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령
함.
- 2015. 12.경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근로자의 금원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2016. 2. 2. 중소기업청이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8. 17. 배임수재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했다는 사유로 2016. 9. 7.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2016. 9. 9. 근로자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8조는 직원이 참가인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0조는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만료 후 수사/언론보도 시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 여부 및 기산점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해당 비위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본다면, 이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하고 사용자 등에 의해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이 의도될 우려가 있
음.
-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배임수재 비위행위는 2012. 8. 24. 종료되었으므로, 2년이 경과한 때인 2014. 8. 24.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참가인의 징계권은 소멸
됨.
- 그 후 배임수재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근로자가 기소됨에 따라 참가인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
음.
- 1심 판결은 근로자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참가인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징계시효와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직원이 참가인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및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가
능.
- 참가인 인사규정 제40조: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함. 검토
판정 상세
징계시효 만료 후 수사/언론보도 시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거나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2012. 6. 22.부터 2012. 8. 24.까지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령
함.
- 2015. 12.경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원고의 금원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2016. 2. 2. 중소기업청이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2016. 8. 17. 배임수재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했다는 사유로 2016. 9. 7.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2016. 9. 9. 원고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8조는 직원이 참가인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0조는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만료 후 수사/언론보도 시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 여부 및 기산점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해당 비위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본다면, 이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하고 사용자 등에 의해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이 의도될 우려가 있
음.
-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배임수재 비위행위는 2012. 8. 24. 종료되었으므로, 2년이 경과한 때인 2014. 8. 24.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참가인의 징계권은 소멸
됨.
- 그 후 배임수재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원고가 기소됨에 따라 참가인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은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참가인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징계시효와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