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1160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에서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에서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부당해고'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이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 또한 허위 사실 적시이며, 허위 인식 및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수막에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
함.
- 피고인은 2014. 4. 25.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
음.
- C이 구청에 제출한 부가세 감면분과 피고인 본인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세 감면분 사이에 차이가 있었
음.
-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발한 횡령 혐의에 관하여 2017. 7. 2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부당해고'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
함. 판단 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함(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정의되며, 법률 위반 여부는 증명 가능
함.
- 피고인이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와 함께 '택시 노동자들이여 빼앗긴 우리 권리 찾기에 같이 합시다'라는 피켓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해고'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해고 관련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해고' 기재 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 또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33조, 제110조, 제111조
- 형법 제310조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적시 여부는 표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행위자의 허위 인식 여부를 판단
함. 위법성 조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에서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부당해고'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이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 또한 허위 사실 적시이며, 허위 인식 및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수막에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
함.
- 피고인은 2014. 4. 25.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
음.
- C이 구청에 제출한 부가세 감면분과 피고인 본인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세 감면분 사이에 차이가 있었
음.
-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발한 횡령 혐의에 관하여 2017. 7. 2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부당해고'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
함. 판단 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함(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정의되며, 법률 위반 여부는 증명 가능
함.
- 피고인이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와 함께 '택시 노동자들이여 빼앗긴 우리 권리 찾기에 같이 합시다'라는 피켓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해고'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해고 관련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