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4. 29. 선고 2015가합102209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9,788,1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3. 1. 회사가 운영하는 C대학교 체육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2009. 3. 1.부터 교수로 근무
함.
- 2013. 2. 20.경 회사는 근로자의 비리행위를 폭로하는 투서를 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하였고, 2013. 10.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받아 징계절차를 중단
함.
- 2014. 8. 26.경 부산지방검찰청의 근로자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자 회사는 징계절차를 재개하여 2014. 11. 5.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 26.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 31.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2. 17.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8.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5.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위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며,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 징계사유 1 내지 12항(향응 및 성 접대 수수): D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D 진술 이외의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D의 진술과 배치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며, D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징계사유 13항(골프채 수수): D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D와 T 사이의 녹취록 및 T, U의 진술서 내용이 골프채 교부 정황에 일치하며, D가 근로자에게 골프채를 교부한 다음날 160만 원을 계좌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여 근로자가 골프채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사유 14항(미용실 상품권 수수): D가 근로자의 학장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상품권을 직접 인쇄하여 교부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부한 적이 없으며, 상품권이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상품권을 폐기하지 않고 D에게 되돌려준 점, 근로자가 '정상적인 상품권은 상품권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D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사유 15항(강의전담 교수채용 편파판정):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으므로 비위행위 여부를 판단
함. 모집전공이 '스포츠 의학 전공실기'이고 D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원 선발은 종합적 심사를 요하므로 근로자가 D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평가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부정한 평가를 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며, 평가위원 8명 중 근로자가 다소 높은 점수를 주더라도 D가 반드시 선발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근로자가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으며, D가 전임교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부당한 평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9,788,1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체육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2009. 3. 1.부터 교수로 근무
함.
- 2013. 2. 20.경 피고는 원고의 비리행위를 폭로하는 투서를 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하였고, 2013. 10.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받아 징계절차를 중단
함.
- 2014. 8. 26.경 부산지방검찰청의 원고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자 피고는 징계절차를 재개하여 2014. 11. 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 31.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8.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5.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위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며,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 징계사유 1 내지 12항(향응 및 성 접대 수수): D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D 진술 이외의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D의 진술과 배치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며, D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원고가 해당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징계사유 13항(골프채 수수): D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D와 T 사이의 녹취록 및 T, U의 진술서 내용이 골프채 교부 정황에 일치하며, D가 원고에게 골프채를 교부한 다음날 160만 원을 계좌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여 원고가 골프채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사유 14항(미용실 상품권 수수): D가 원고의 학장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상품권을 직접 인쇄하여 교부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부한 적이 없으며, 상품권이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상품권을 폐기하지 않고 D에게 되돌려준 점, 원고가 '정상적인 상품권은 상품권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D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