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2. 28.부터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09. 3. 14.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2009. 4. 10. 세화종합관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
함.
- 회사는 2009. 4. 16. 근로자에게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2009. 5. 20.자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됨을 통지함(해당 해고통지).
- 세화종합관리는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는 세화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됨.
- 회사는 2009. 3. 10.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을 승계시킬 것을 결의
함.
- 피고 회장은 세화종합관리 본부장에게 근로자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의 고용 승계를 부탁
함.
- 세화종합관리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관련 면담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거절하고, 채용면접에도 응하지 않
음.
- 근로자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 중 세화종합관리로의 취업을 원한 3명은 모두 고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사업 폐지와 정리해고의 구분 및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의 성격
- 법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반면,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정리해고
임.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은 사업 폐지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로 봄이 상당
함.
- 판단: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은 사업 폐지가 아니며, 그에 따른 관리사무소 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의 정도와 방법
- 법리: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이는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2. 28.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09. 3. 14.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2009. 4. 10. 세화종합관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
함.
- 피고는 2009. 4. 16. 원고에게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2009. 5. 20.자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됨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통지).
- 세화종합관리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세화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됨.
- 피고는 2009. 3. 10.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을 승계시킬 것을 결의
함.
- 피고 회장은 세화종합관리 본부장에게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의 고용 승계를 부탁
함.
- 세화종합관리는 원고에게 고용승계 관련 면담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거절하고, 채용면접에도 응하지 않
음.
- 원고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 중 세화종합관리로의 취업을 원한 3명은 모두 고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2. 사업 폐지와 정리해고의 구분 및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의 성격
- 법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반면,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