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8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933
광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11933 판결 정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3. 7. 29.부터 2015. 6.경까지 광주 서구청 B과 소속 C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6. 5.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6. 2. 4.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2. 26.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3. 4.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17.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7호 다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가 D 공직자 힐링 워크숍 뒷풀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를 강제로 껴안고, 넘어진 근로자를 일으켜 세우는 F의 목 부위에 입술이 닿은 사실이 인정
됨.
- 광주지방검찰청이 제2징계사유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탄원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임.
-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설령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7호 다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판단:
- 근로자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장 상급자로서 회식자리에서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성희롱은 '해임-강등',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강등-정직'으로 규정되어 있
음.
- 해당 처분을 통해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이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3. 7. 29.부터 2015. 6.경까지 광주 서구청 B과 소속 C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6. 5.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6. 2. 4.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2. 26.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3. 4.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17.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7호 다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D 공직자 힐링 워크숍 뒷풀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를 강제로 껴안고, 넘어진 원고를 일으켜 세우는 F의 목 부위에 입술이 닿은 사실이 인정
됨.
- 광주지방검찰청이 제2징계사유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탄원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임.
-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설령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7호 다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