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9.20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324
서울행정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32324 판결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및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및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호봉정정거부행위 취소 청구 및 교원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11. 3. C고등학교 야간 상업과목 부기실기교사로 신규 임용
됨.
- 근로자는 1996. 2. 22. D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을 취득
함.
- 근로자는 2009. 5. 7. 중등학교 준교사(상업정보) 자격을 취득
함.
- 근로자는 2010. 11. 15.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상위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재획정 및 승급을 위한 호봉정정신청을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2. 25.경 C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중이고 상업과목이 감축 및 폐지되는 상황이라 과목별 교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과목변경(자격변동) 임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함(이 사건 거부행위).
- 근로자는 2011. 3. 15. 회사에게 호봉정정거부행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함.
- 회사는 C고등학교가 일반계고로 전환되어 상업과목을 운영하지 않고, 상업정보 과목별 정원 및 현원이 초과 상태인 점 등을 들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자격변동 임용절차를 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기각결정).
- C고등학교는 1997년부터 야간 상업과목을 감축해오다가 2008. 4. 23. 학칙변경을 인가받아 2009년부터 야간 상업과목을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함.
- 2011. 3. 1.부터 C고등학교는 일반계 36학급 남자고등학교로 완전히 전환
됨.
- C고등학교 정관 제4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임용 및 호봉 재획정의 요건 및 기준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임용은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행해야 하며, 변동된 임용자격에 따른 호봉정정이 이루어져야
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실무매뉴얼(인사매뉴얼)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요건으로 '과목별 정원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음.
- 인사매뉴얼은 법규명령이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 및 투명화,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지침으로서 사립학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권장하여 인사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함.
- 법원은 인사매뉴얼의 '과목별 정원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규정이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C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으므로 상업 과목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과목별 정원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상업 과목 정교사 자격 임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및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정정거부행위 취소 청구 및 교원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3. C고등학교 야간 상업과목 부기실기교사로 신규 임용
됨.
- 원고는 1996. 2. 22. D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을 취득
함.
- 원고는 2009. 5. 7. 중등학교 준교사(상업정보) 자격을 취득
함.
- 원고는 2010. 11. 15.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상위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재획정 및 승급을 위한 호봉정정신청을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2. 25.경 C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중이고 상업과목이 감축 및 폐지되는 상황이라 과목별 교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원고에 대한 과목변경(자격변동) 임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함(이 사건 거부행위).
- 원고는 2011. 3. 15. 피고에게 호봉정정거부행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함.
- 피고는 C고등학교가 일반계고로 전환되어 상업과목을 운영하지 않고, 상업정보 과목별 정원 및 현원이 초과 상태인 점 등을 들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자격변동 임용절차를 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기각결정).
- C고등학교는 1997년부터 야간 상업과목을 감축해오다가 2008. 4. 23. 학칙변경을 인가받아 2009년부터 야간 상업과목을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함.
- 2011. 3. 1.부터 C고등학교는 일반계 36학급 남자고등학교로 완전히 전환
됨.
- C고등학교 정관 제4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임용 및 호봉 재획정의 요건 및 기준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임용은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행해야 하며, 변동된 임용자격에 따른 호봉정정이 이루어져야
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실무매뉴얼(인사매뉴얼)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요건으로 '과목별 정원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음.
- 인사매뉴얼은 법규명령이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 및 투명화,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지침으로서 사립학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권장하여 인사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함.
- 법원은 인사매뉴얼의 '과목별 정원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규정이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