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345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964,4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12.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2. 13. 근로자에게 해당 아파트와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2. 28.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해지).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지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일 다음날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는 또한 회사가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이 사건 해지 통보 한 달 전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은 필요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경비업계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영상 필요성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
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는 것인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2013. 3.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
함. 달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이 사건 해지의 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와 별개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족하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까지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
음.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
님.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964,4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2.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2. 28.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해지).
- 원고는 이 사건 해지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일 다음날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해지 통보 한 달 전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은 필요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및 경비업계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영상 필요성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
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는 것인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3.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
함. 달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