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843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시용기간 중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시용기간 중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용기간 중인 보조참가인(관리소장)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참가인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며 시용기간을
둠.
- 시용기간 중 원고 대표자 C은 보조참가인에게 열량계 민원 보고, 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시정,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 작성 등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
림.
- 보조참가인은 C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시간적 제약, 관행 등을 이유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C과 언쟁을 벌
임.
-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의 업무 태도 및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 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조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 이에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용기간 중의 해고 및 정식채용 거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를 수 없
음.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 및 정식채용 거부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제1거부사유(열량계 민원 보고 불이행): C의 지시는 관리소장으로서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 및 직접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이 아
님. 보조참가인은 실무자의 보고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는 적절한 업무처리가 아니므로 본 근로계약 체결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
됨.
- 제3거부사유(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보조참가인이 C의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근무했던 아파트의 업무 방식을 언급하며 관리규약을 위반한 서식을 계속 사용한 것은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근로계약 체결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
됨. 전임 관리소장과의 비교는 고려할 요소가 아
님.
- 제6거부사유(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 무단 작성): 보조참가인은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소집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는 잘못된 행위이므로 본 근로계약 체결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
됨. C의 사후 추인은 무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종합 판단: 위 각 거부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C의 지시는 정당한 요구였음에도 보조참가인은 C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근로자가 기대한 바와 다른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
함.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조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
음. 업무에 실체적인 문제가 발생해야만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용제도의 취지, 보조참가인의 근무기간, 경력상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근로자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 시용기간 중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용기간 중인 보조참가인(관리소장)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참가인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며 시용기간을
둠.
- 시용기간 중 원고 대표자 C은 보조참가인에게 열량계 민원 보고, 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시정,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 작성 등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
림.
- 보조참가인은 C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시간적 제약, 관행 등을 이유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C과 언쟁을 벌
임.
-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업무 태도 및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조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용기간 중의 해고 및 정식채용 거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를 수 없
음.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 및 정식채용 거부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제1거부사유(열량계 민원 보고 불이행): C의 지시는 관리소장으로서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 및 직접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이 아
님. 보조참가인은 실무자의 보고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는 적절한 업무처리가 아니므로 본 근로계약 체결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
됨.
- 제3거부사유(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보조참가인이 C의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근무했던 아파트의 업무 방식을 언급하며 관리규약을 위반한 서식을 계속 사용한 것은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근로계약 체결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
됨. 전임 관리소장과의 비교는 고려할 요소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