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합5555,2020가합1092(병합) 판결 정회원목사확인청구의소,지위확인등소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직위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합의각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C회 소속 D교회 담임목사였
음.
- 2010. 5. 27. 피고 B종교단체 E회 소속 I사 J은 근로자가 담임목사직과 K대학교 법인국장직을 이중 겸임하고 D교회 부지 및 건물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행정조정을 신청
함.
- 2010. 6. 18. 피고 C회는 행정조정을 개최하여 원고와 E회 사이에 합의각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합의각서에 따라 5천만 원을 E회에 지급했으나, 나머지 지급의무를 불이행
함.
- 2010. 11. 4. 피고 C회는 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이중직업, D교회 채무 관련 허위 보고, D교회 재산에 대한 공금 유용, 유지재단 소유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불이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하는 판결(해당 면직판결)을 결의
함.
- 근로자는 2011. 10. 17. 피고 C회를 상대로 해당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3. 9. 26.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근로자는 2016. 3. 11. 다시 피고 C회를 상대로 해당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6. 10. 14. '해당 면직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6. 11. 3. 확정
됨.
- 피고 C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12. 1. 각하
됨.
- E회는 2013. 10. 21. 근로자를 상대로 합의각서상 약정금 2억 2,10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5. 4. 9.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E회 승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약정금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이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종교단체 내부 결의나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연 무효로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면직판결은 교회의 권징재판에 해당하여 법원이 그 효력 유무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면직판결 이전에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회의 권징재판으로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았
음.
- 근로자는 실제 D교회 담임목사직과 K대학교 법인국장직을 겸임했고, 공금 유용과 관련하여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각서를 작성했으므로, 면직사유가 허위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피고 C회가 오로지 면직 목적으로 판결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위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합의각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회 소속 D교회 담임목사였
음.
- 2010. 5. 27. 피고 B종교단체 E회 소속 I사 J은 원고가 담임목사직과 K대학교 법인국장직을 이중 겸임하고 D교회 부지 및 건물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행정조정을 신청
함.
- 2010. 6. 18. 피고 C회는 행정조정을 개최하여 원고와 E회 사이에 합의각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합의각서에 따라 5천만 원을 E회에 지급했으나, 나머지 지급의무를 불이행
함.
- 2010. 11. 4. 피고 C회는 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중직업, D교회 채무 관련 허위 보고, D교회 재산에 대한 공금 유용, 유지재단 소유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를 면직하는 판결(이 사건 면직판결)을 결의
함.
- 원고는 2011. 10. 17. 피고 C회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3. 9. 26.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원고는 2016. 3. 11. 다시 피고 C회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6. 10. 14. '이 사건 면직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6. 11. 3. 확정
됨.
- 피고 C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12. 1. 각하
됨.
- E회는 2013. 10. 21. 원고를 상대로 합의각서상 약정금 2억 2,10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5. 4. 9.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E회 승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약정금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이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종교단체 내부 결의나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연 무효로 판단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