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10398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 중 D로부터 성희롱 고충신고를 받
음.
- 피고(B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로자의 성희롱 진정을 제기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4. 7. 근로자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D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지급, 회사에게 원고 중징계 권고 결정을
함.
-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및 징계권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확인 부분 각하,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손해배상 권고처분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함(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0259).
-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63267) 및 상고심(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38150)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해당 대학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4. 11.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4. 18.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대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허위 진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이 미숙하여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D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껴안기, 허리/어깨 만지기, 손금 봐주겠다며 손 잡기, 방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며 손목 잡기, 늦은 밤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기 등)에 대해 고충신고 당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관련 소송 증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 D의 진술 중 일부 장소적 특성, 좌석 배치, 정황 등에 대한 번복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세부 사항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사유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 진술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D에게 근로자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허위로 주장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
음.
- 원고와의 해외문화탐방은 성희롱 행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봉사장학생 근무는 재학생으로서 원고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D의 사후 행동을 두고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 D는 성희롱 행위 이후 동료 학생 및 강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수업을 자주 빠지고 기말시험일에 쓰러지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보
임.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 중 D로부터 성희롱 고충신고를 받
음.
- 피고(B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의 성희롱 진정을 제기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4. 7. 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D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지급, 피고에게 원고 중징계 권고 결정을
함.
-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및 징계권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확인 부분 각하,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손해배상 권고처분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함(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0259).
-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63267) 및 상고심(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38150)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이 사건 대학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4. 11.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대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허위 진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이 미숙하여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D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껴안기, 허리/어깨 만지기, 손금 봐주겠다며 손 잡기, 방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며 손목 잡기, 늦은 밤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기 등)에 대해 고충신고 당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관련 소송 증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 D의 진술 중 일부 장소적 특성, 좌석 배치, 정황 등에 대한 번복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세부 사항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사유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 진술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