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6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101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구합1101 판결 정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군인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0.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2.경 중령으로 진급 후 2013. 12. 26.부터 B사단 정훈공보참모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 23. 근로자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을 원인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대상사실은 근로자가 2014. 11. 27. 21:00경 회식 중 술에 만취하여 여군인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한 후,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에 기습적으로 1회 입맞춤을 한 것
임.
-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과 분노를 표출하며 자리를 피하고, 다른 상급자에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회식이 종료
됨.
- 피해자는 2015. 1. 15. B사단 법무부 조사에서 근로자의 입맞춤 행위에 대해 "굉장히 불쾌했고, 황당했고, 화가 났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6. 18.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중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규정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
함.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
음.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아
님.
- 판단:
- 근로자의 행위 태양과 경위, 피해자의 의사 및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기습추행)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판정 상세
군인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2.경 중령으로 진급 후 2013. 12. 26.부터 B사단 정훈공보참모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을 원인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2014. 11. 27. 21:00경 회식 중 술에 만취하여 여군인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한 후,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에 기습적으로 1회 입맞춤을 한 것
임.
-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과 분노를 표출하며 자리를 피하고, 다른 상급자에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회식이 종료
됨.
- 피해자는 2015. 1. 15. B사단 법무부 조사에서 원고의 입맞춤 행위에 대해 "굉장히 불쾌했고, 황당했고, 화가 났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6. 18.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중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규정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
함.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
음.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