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나31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종교단체 담임목사 해약 결정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효력
판정 요지
종교단체 담임목사 해약 결정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2.경부터 2013. 11. 5.까지 이 사건 교단 산하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함.
- E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13. 9. 29. 회사에게 근로자의 해약을 청원하는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3. 10. 22. 조사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3. 11. 5. E교회 무흠 입교인 212명이 본인의 의사로 청원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여 근로자를 E교회 담임목사직에서 해약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2013. 11. 6. 근로자에게 해약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결정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따라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그러나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
님.
- 판단:
- 회사가 이 사건 해약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사항은 E교회 재적 무흠 입교인의 과반수가 근로자의 목사 시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해약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회사의 종교 교리에 관한 것이 아
님.
- 이 사건 해약결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교단 헌법에 내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인 권징에는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해약결정은 권징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
음.
- E교회가 근로자를 상대로 담임목사 관사의 임차인 지위 확인 소송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가 이 사건 해약결정으로 교인으로서의 비위를 이유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해약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해당 청구 내용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 이 사건 교단 헌법 제21조(담임목사 임기), 제26조(목사 사직 또는 면직) 이 사건 해약결정의 무효 여부
- 법리: 이 사건 교단 헌법상 담임목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이고,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담임목사가 되며,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직 또는 면직으로 직에서 물러날 수 있
음. 교회와 목사의 관계는 종교적인 결합 외에도 교인과 목사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판단:
- 노회는 지교회의 해약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지교회의 해약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처리하면 될 뿐, 지교회가 해약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나 해약청원을 하게 된 사유 등을 조사하여 그 사유가 진실한 경우에만 해약을 허락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종교단체 담임목사 해약 결정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경부터 2013. 11. 5.까지 이 사건 교단 산하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함.
- E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13. 9. 29. 피고에게 원고의 해약을 청원하는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3. 10. 22. 조사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3. 11. 5. E교회 무흠 입교인 212명이 본인의 의사로 청원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를 E교회 담임목사직에서 해약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13. 11. 6. 원고에게 해약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결정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따라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그러나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
님.
-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해약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사항은 E교회 재적 무흠 입교인의 과반수가 원고의 목사 시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해약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피고의 종교 교리에 관한 것이 아
님.
- 이 사건 해약결정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교단 헌법에 내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인 권징에는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약결정은 권징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
음.
- E교회가 원고를 상대로 담임목사 관사의 임차인 지위 확인 소송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해약결정으로 교인으로서의 비위를 이유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원고를 징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해약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청구 내용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