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7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622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63622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장의 기간제 교사 성희롱 및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기간제 교사 성희롱 및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22.부터 B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18. 9. 3. 근로자는 회식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C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고, C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함.
- 피고(경기도교육감)는 2018. 10. 12. 해당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8. 10. 25. 근로자를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11. 6.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C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노래방 가자"고 말한 것과 C의 허벅지 및 손을 만진 부분에 한정
됨.
- 성희롱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노래방 가자"고 말한 것은 중년 남성이 어린 여성에게 유흥업소 종사자를 부르듯 호칭하며 노래방을 제안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C 또한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 근로자가 C의 허벅지와 손을 만진 행위는 원고와 C의 성별, 나이, 지위, 평소 관계에 비추어 부적절하며, C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되었고, 동료 교사가 이를 촬영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였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제7호 가목, '비고' 제2호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양정의 재량권 판단 기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C이 근로자의 처벌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교사들도 선처를 탄원하며, 근로자가 38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포상을 받았으며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의 신체접촉에 의한 성희롱은 과실로 보기 어렵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
판정 상세
교장의 기간제 교사 성희롱 및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22.부터 B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18. 9. 3. 원고는 회식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C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고, C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함.
- 피고(경기도교육감)는 2018. 10. 12. 이 사건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10. 25. 원고를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C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노래방 가자"고 말한 것과 C의 허벅지 및 손을 만진 부분에 한정
됨.
- 성희롱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노래방 가자"고 말한 것은 중년 남성이 어린 여성에게 유흥업소 종사자를 부르듯 호칭하며 노래방을 제안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C 또한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 원고가 C의 허벅지와 손을 만진 행위는 원고와 C의 성별, 나이, 지위, 평소 관계에 비추어 부적절하며, C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되었고, 동료 교사가 이를 촬영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였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