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5가합3727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관광 숙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8. 8. 18.부터 피고와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5. 1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7. 27. 2015. 8. 17.부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지위에 있다고 주장
함.
- 또한, 근로자는 7년간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33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즉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예정한 조항으로 해석
함.
- 판단: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함이 상당한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
됨.
- 판단: 근로자의 직책(Asst. Dir. of F&B, E.A.M)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고,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참조)
- 판단: 회사는 근로자를 1년~3년 단위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갱신 시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
함.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관광 숙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2008. 8. 18.부터 피고와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7. 27. 2015. 8. 17.부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피고의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지위에 있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7년간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33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즉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예정한 조항으로 해석
함.
- 판단: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함이 상당한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
됨.
- 판단: 원고의 직책(Asst. Dir. of F&B, E.A.M)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고,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