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12
대전지방법원2021나115854
대전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나11585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공동사업주
임.
- 근로자는 2017. 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25.까지 공장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9. 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로부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일부,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회사에게 퇴직금 일부 2,340,587원, 휴일근로수당 838,94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36,304원, 해고예고수당 4,194,720원 등 총 10,310,555원의 미지급 임금을 2021. 2. 26.까지 시정하라는 지시를
함.
- 회사는 2021. 2. 26. 5,276,891원, 2021. 3. 2. 838,944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9. 7. 26. 근로자를 공장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하고 시급을 10% 삭감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를 본 근로자가 조기 퇴근하였으나 이는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2019. 7. 31.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확인한다는 문자를 보
냄.
- 회사는 2019. 11. 11.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에 따라 2019. 7. 26. 근로자를 징계퇴직 처리하였다는 공고를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회사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4,194,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 10,310,55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된 2019. 7. 26.부터 14일이 지난 2019. 8. 9.부터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각 일자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7,416,1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공동사업주
임.
- 원고는 2017. 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25.까지 공장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9. 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로부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일부,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피고에게 퇴직금 일부 2,340,587원, 휴일근로수당 838,94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36,304원, 해고예고수당 4,194,720원 등 총 10,310,555원의 미지급 임금을 2021. 2. 26.까지 시정하라는 지시를
함.
- 피고는 2021. 2. 26. 5,276,891원, 2021. 3. 2. 838,944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9. 7. 26. 원고를 공장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하고 시급을 10% 삭감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를 본 원고가 조기 퇴근하였으나 이는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2019. 7. 31. 원고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확인한다는 문자를 보
냄.
- 피고는 2019. 11. 11. 원고의 취업규칙 위반에 따라 2019. 7. 26. 원고를 징계퇴직 처리하였다는 공고를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피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194,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