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871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8287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인건비 부당 수령 및 유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인건비 부당 수령 및 유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부당 수령하고 유용한 행위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0. 1. 참가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교수로 근무하였
음.
- 2019. 8. 6. 학생 11명이 근로자가 활동하지 않은 사업의 지원금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
음.
- 참가대학교는 특별감사 및 교원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2019. 12. 12.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3. 9. 근로자가 지도학생 16명에게 활동하지 않은 사업(D사업 등)에 참여자로 등록하게 한 후 수령한 23,953,600원(국고 22,044,000원, 교비 1,909,6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 회계질서 문란 / 연구비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대학교는 2020. 3. 11. 근로자를 파면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4. 2. 회사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0. 8. 5.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파면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지도학생들의 논문심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를 취합하는 관행이 있었고, 용도를 고지하고 학생들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일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연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었음에도, 지도학생들을 통해 지원금을 기망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것은 연구비의 부정 수령에 해당하고, 이를 교내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한 것은 신임관계를 위반한 배임행위이며,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참가대학교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참가대학교에 원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비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 참가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20조 제1항: '각 부서의 장은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참가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2조: '연구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하고,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참가대학교를 통하여 지원되는 연구비에도 적용된다.'
- 참가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 제7항,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관한 내규 제3조 제2항 '[별표 1]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을 부당집행된 것으로 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약 16년 이상 참가대학교 교수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문제된 국고 및 교비를 모두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위 정도에 비해 해임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열악한 지위의 지도학생들을 통해 부당 수령하고 유용한 금액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비위 적발 경위 및 참가대학교가 받은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봄이 타당하며, 해임 결정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인건비 부당 수령 및 유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부당 수령하고 유용한 행위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1. 참가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교수로 근무하였
음.
- 2019. 8. 6. 학생 11명이 원고가 활동하지 않은 사업의 지원금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
음.
- 참가대학교는 특별감사 및 교원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2019. 12. 12. 이사회 의결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3. 9. 원고가 지도학생 16명에게 활동하지 않은 사업(D사업 등)에 참여자로 등록하게 한 후 수령한 23,953,600원(국고 22,044,000원, 교비 1,909,6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 회계질서 문란 / 연구비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대학교는 2020. 3. 11. 원고를 파면하였
음.
-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8. 5.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파면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지도학생들의 논문심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를 취합하는 관행이 있었고, 용도를 고지하고 학생들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일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원고가 연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었음에도, 지도학생들을 통해 지원금을 기망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것은 연구비의 부정 수령에 해당하고, 이를 교내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한 것은 신임관계를 위반한 배임행위이며,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참가대학교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참가대학교에 원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비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 참가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20조 제1항: '각 부서의 장은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참가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2조: '연구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하고,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참가대학교를 통하여 지원되는 연구비에도 적용된다.'
- 참가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 제7항,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관한 내규 제3조 제2항 '[별표 1]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을 부당집행된 것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