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1771 판결 징계처분및징계부과금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무관련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무관련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직 1월 처분 취소)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천안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05. 9. 14. ~ 2008. 6. 22.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천안시 자원정책과에서 근무 중
임.
- 2014. 10.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근로자가 2009. 5.경 직무관련업체인 B 주식회사(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위탁 운영) 대표 C로부터 약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회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2011. 5. ~ 2013. 5.경까지 B 소속 직원 5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자택 수리 용역(약 66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5. 2.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뇌물수수액의 2배) 부과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관련성 유무
- 핵심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근로자는 2005. 9. 14. ~ 2008. 6. 22. 청소행정과 근무 중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 근로자는 1995.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 근로자가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언제든 있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비위행위는 원고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
음.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됨. 용역 대가 산정의 적법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 핵심 법리: 금전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무관련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직 1월 처분 취소)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05. 9. 14. ~ 2008. 6. 22.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천안시 자원정책과에서 근무 중
임.
- 2014. 10.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가 2009. 5.경 직무관련업체인 B 주식회사(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위탁 운영) 대표 C로부터 약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피고는 자체 조사를 통해 원고가 2011. 5. ~ 2013. 5.경까지 B 소속 직원 5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자택 수리 용역(약 66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5. 2. 12.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뇌물수수액의 2배) 부과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관련성 유무
- 핵심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원고는 2005. 9. 14. ~ 2008. 6. 22. 청소행정과 근무 중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 원고는 1995.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 원고가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언제든 있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