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재가합10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및 각하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및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9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각하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재심청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8호의 재심사유 부분)는 기각
함.
- 재심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29. 회사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11. 2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2. 15. 확정
됨.
- 근로자는 이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4. 각하 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소송대리인의 위법행위)
- 쟁점: 회사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에 흠결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에 어떠한 흠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받아들이지 않
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 재심사유(증거의 위조, 위증,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에 관한 죄 등)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도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재다399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변경)
- 쟁점: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었는지 여
부.
- 법리: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는 물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구제 판정 취소 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재심대상판결은 해당 부분을 제외한 다른 징계사유로도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
판정 상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및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9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8호의 재심사유 부분)는 기각
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9.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2. 15. 확정
됨.
-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4. 각하 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소송대리인의 위법행위)
- 쟁점: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에 흠결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에 어떠한 흠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받아들이지 않
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 재심사유(증거의 위조, 위증,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에 관한 죄 등)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도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