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04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4. 23. 설립된 한식음식점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9. 5. 21. 근로자에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7. 24. 참가인에게 승인 없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해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9. 8. 26. 복직 명령, 참가인은 구제신청 취하
함.
- 근로자는 2020. 1. 13. 참가인에게 '직장질서 위반 및 회사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9. 징계위원회 미개최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미비로 참가인 신청 인용, 참가인은 2020. 6. 11. 복직
함.
- 근로자는 2020. 6. 24.부터 2020. 7. 6.까지 총 17번에 걸쳐 참가인에게 지시 미이행,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알림장을 송부하며 징계 가능성을 고지
함.
- 근로자는 2020. 9.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 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 9. 24. 제7차 정리해고 회의에서 참가인과 P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2020. 10. 5. 제8차 회의에서 확정
함.
- 근로자는 2020. 10. 12. 참가인에게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2020. 11. 12.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21. 1. 5.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가인 신청 인용
함.
- 근로자는 2021. 4. 6. 재심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 법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객관적인 경영 악화 상황을 고려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2020년 약 5억 6천만 원의 손실 발생, 공인회계사의 자문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
됨. 다만, 정리해고 절차 진행 중 신규 채용 공고가 있었으나, 이를 근거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된 사람은 참가인이 유일하며, 희망퇴직자 15명과 근로계약 종료자 1명이 확인
됨.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23. 설립된 한식음식점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9. 5. 21.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9. 7. 24. 참가인에게 승인 없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해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9. 8. 26. 복직 명령, 참가인은 구제신청 취하
함.
- 원고는 2020. 1. 13. 참가인에게 '직장질서 위반 및 회사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9. 징계위원회 미개최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미비로 참가인 신청 인용, 참가인은 2020. 6. 11. 복직
함.
- 원고는 2020. 6. 24.부터 2020. 7. 6.까지 총 17번에 걸쳐 참가인에게 지시 미이행,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알림장을 송부하며 징계 가능성을 고지
함.
- 원고는 2020. 9.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 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 9. 24. 제7차 정리해고 회의에서 참가인과 P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2020. 10. 5. 제8차 회의에서 확정
함.
- 원고는 2020. 10. 12. 참가인에게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2020. 11. 12.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1. 1.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가인 신청 인용
함.
- 원고는 2021. 4. 6. 재심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 법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객관적인 경영 악화 상황을 고려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2020년 약 5억 6천만 원의 손실 발생, 공인회계사의 자문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
됨. 다만, 정리해고 절차 진행 중 신규 채용 공고가 있었으나, 이를 근거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