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8
서울고등법원2017누41254
서울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7누41254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등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장 지시에 의한 채용 절차 변경 및 특정인 채용 관련 부당 채용 절차 변경의 위법성
판정 요지
교장 지시에 의한 채용 절차 변경 및 특정인 채용 관련 부당 채용 절차 변경의 위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D공고는 2012. 12. 20.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2013학년도부터 정규교사 신규임용 전형별 합격자 선발방식을 변경
함.
- 변경된 내용은 1차전형(서류전형) 5배수 선발, 2차전형(지필고사, 수업실연) 탈락자 없음, 3차전형(면접전형) 1배수 선발이었
음.
- 교무부장 E는 근로자 A(교장)의 지시로 위 선발방식이 변경되었다고 진술
함.
- 근로자 A은 교감 G로부터 교원인사위원회의 구두 의견(선발방식 문제점)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시대로 시행하게
함.
- 당시 참가인의 이사장 F은 근로자 A으로부터 2차전형의 결과가 합격자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선발방식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근로자 B은 2012. 3. 1.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교사 신규임용 절차 변경의 위법성 및 특정인 채용 관련성
- 법리: 교원인사위원회에 임용 심사기준 및 평가방식 변경 권한이 있으나, 교장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회와 교직원들을 통해 채용 절차를 부당하게 변경하여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위법한 채용 절차 변경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직원들로 하여금 1차 및 2차 전형의 선발방식 및 인원을 변경하도록 지시
함.
- 이는 지필고사 및 수업실연을 통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2차 전형 절차를 형해화시켜, 2차 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도 2차 전형을 통과할 수 있게 하고, 3차 전형에서 근로자 A이 포함된 면접위원들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합격자로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채용 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비록 정규교사 신규임용 전형별 합격자 선발인원 변경이나 심사기준 삭제가 근로자 B이 응시한 2015학년도 임용절차 전인 2012. 12. 20.경이나 2013년경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B이 2012. 3. 1.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변경이 근로자 B과 관련이 있음을 추인할 수 있
음.
- 근로자 A의 주장은 2차 전형 합격인원 변경이 2011. 10. 24.에 있었으므로 근로자 B과 무관하다는 것이나, 2011. 10. 24. 결정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것이고 정규교사에 대한 2차 전형 합격인원 변경은 2012. 12. 20.경 결정되었으므로, 근로자 A의 주장은 전제가 잘못되어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교원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변경하고 특정인을 채용하려 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2차 전형의 실질적 의미를 없애고 3차 면접 전형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채용 절차를 변경한 점을 부당한 채용 절차 변경으로 판단한 것이 중요
함.
- 특정 지원자의 학력 취득 시점과 채용 절차 변경 시점의 연관성을 통해 특정인 채용과의 관련성을 추인한 점도 주목할 만
판정 상세
교장 지시에 의한 채용 절차 변경 및 특정인 채용 관련 부당 채용 절차 변경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D공고는 2012. 12. 20.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2013학년도부터 정규교사 신규임용 전형별 합격자 선발방식을 변경
함.
- 변경된 내용은 1차전형(서류전형) 5배수 선발, 2차전형(지필고사, 수업실연) 탈락자 없음, 3차전형(면접전형) 1배수 선발이었
음.
- 교무부장 E는 원고 A(교장)의 지시로 위 선발방식이 변경되었다고 진술
함.
- 원고 A은 교감 G로부터 교원인사위원회의 구두 의견(선발방식 문제점)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시대로 시행하게
함.
- 당시 참가인의 이사장 F은 원고 A으로부터 2차전형의 결과가 합격자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선발방식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원고 B은 2012. 3. 1.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교사 신규임용 절차 변경의 위법성 및 특정인 채용 관련성
- 법리: 교원인사위원회에 임용 심사기준 및 평가방식 변경 권한이 있으나, 교장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회와 교직원들을 통해 채용 절차를 부당하게 변경하여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위법한 채용 절차 변경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직원들로 하여금 1차 및 2차 전형의 선발방식 및 인원을 변경하도록 지시
함.
- 이는 지필고사 및 수업실연을 통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2차 전형 절차를 형해화시켜, 2차 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도 2차 전형을 통과할 수 있게 하고, 3차 전형에서 원고 A이 포함된 면접위원들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합격자로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채용 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비록 정규교사 신규임용 전형별 합격자 선발인원 변경이나 심사기준 삭제가 원고 B이 응시한 2015학년도 임용절차 전인 2012. 12. 20.경이나 2013년경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2012. 3. 1.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변경이 원고 B과 관련이 있음을 추인할 수 있
음.
- 원고 A의 주장은 2차 전형 합격인원 변경이 2011. 10. 24.에 있었으므로 원고 B과 무관하다는 것이나, 2011. 10. 24. 결정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것이고 정규교사에 대한 2차 전형 합격인원 변경은 2012. 12. 20.경 결정되었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전제가 잘못되어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