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08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06171
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106171 판결 신탁계약해지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권자의 신탁계약 해지 소송은 부적법함
판정 요지
채권자의 신탁계약 해지 소송은 부적법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채무자의 신탁계약 해지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소외 회사는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이 사건 부동산은 1989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1994년 준공 예정이었음에도 공정율 약 80% 상태로 방치되다가 2013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
음.
- 소외 회사는 2015. 5. 7.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
음.
- 회사는 2018. 12.경 소외 회사 등과 대구 D 재생사업 관련하여, 회사가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으로서 재생사업 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사업비를 융자하고, 보증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의 융자금채무를 보증하는 표준사업 약정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2018. 12.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계약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개량·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피고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고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소외 회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소외 회사는 2018. 12. 27.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1. 1.부터 2022. 12. 31.까지 3년간 소외 회사의 회계 감사 용역 업무를 도급받았
음.
- 근로자는 2022.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463호로 '소외 회사는 근로자에게 용역대금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
음.
- 근로자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2. 11. 21. 소외 회사를 채무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다음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
음.
-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
-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잔여금지급청구권을 포함한 정산금 채권
- 이 사건 신탁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신탁기간 중 해지 등으로 종료될 경우, 소외 회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위 결정은 2022. 11. 24. 회사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대구지방법원 2022타채4184).
- 근로자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제3채무자인 회사가 추심채권자인 근로자에게 아무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지소송의 적법 여부
-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
판정 상세
채권자의 신탁계약 해지 소송은 부적법함 결과 요약
- 원고가 채무자의 신탁계약 해지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소외 회사는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이 사건 부동산은 1989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1994년 준공 예정이었음에도 공정율 약 80% 상태로 방치되다가 2013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
음.
- 소외 회사는 2015. 5. 7.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
음.
- 피고는 2018. 12.경 소외 회사 등과 대구 D 재생사업 관련하여, 피고가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으로서 재생사업 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사업비를 융자하고, 보증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의 융자금채무를 보증하는 표준사업 약정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18. 12.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계약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개량·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피고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고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소외 회사는 2018.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음.
- 원고는 2019. 1. 1.부터 2022. 12. 31.까지 3년간 소외 회사의 회계 감사 용역 업무를 도급받았
음.
- 원고는 2022.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463호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
음.
-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2. 11. 21.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다음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
음.
-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
-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잔여금지급청구권을 포함한 정산금 채권
- 이 사건 신탁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신탁기간 중 해지 등으로 종료될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위 결정은 2022.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대구지방법원 2022타채4184).
-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