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10.13
대법원95누643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합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조합장의 근로시간 중 무단 대의원 교육 실시 및 대표이사 폭행 상해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징계회부 통보 지연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자가 치유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 조합장
임.
-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회사 승인 없이 1박 2일간 회사 밖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교육을 실시
함.
-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를 사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
힘. (요추부 염좌, 치아 아탈구 등)
- 피고 보조참가인은 근로자를 해고
함.
-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근로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는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무단 대의원 교육 실시 및 대표이사 폭행 상해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 위 행위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
함.
-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증거는 없
음.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회부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보조참가인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고 2일 전에 통보한 것은 절차상 흠이 있
음.
-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검토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합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조합장의 근로시간 중 무단 대의원 교육 실시 및 대표이사 폭행 상해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징계회부 통보 지연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자가 치유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 조합장
임.
- 원고는 근로시간 중 회사 승인 없이 1박 2일간 회사 밖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교육을 실시
함.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를 사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
힘. (요추부 염좌, 치아 아탈구 등)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해고
함.
-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원고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는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시간 중 무단 대의원 교육 실시 및 대표이사 폭행 상해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 위 행위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
함.
-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증거는 없
음.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회부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