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7
부산고등법원2021나58694
부산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58694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단체협약상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6,289,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3. 21.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4. 11. 1.부터 3급 자금운용팀 부장 직위로 C 지점장 역할을 수행
함.
- 피고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9. 2. 8. 징계면직을 의결, 피고 이사장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G노동조합총연맹 소속 H노동조합연맹 I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위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노동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노동조합과 징계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제31조 제1항, 제3항)"라고 협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 규정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
임.
-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서면 통보 의무와 노동조합 및 징계 대상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부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
음.
- 회사가 징계위원회 종료 직후 근로자에게 회의록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노동조합 측이 징계 절차 참여 권리를 포기했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
음.
- 해당 징계면직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서면 통보 의무 및 회의록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거나 원고 본인이 노동조합에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거나, 재판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이 근로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 위반의 무효 사유가 달라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2년간 이의하지 않았으며, 형사재판에서 징계면직 사실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여 감형받았음에도 뒤늦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근로자가 징계면직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2년 정도 지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무렵 징계면직에 불복하여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였
음.
- 근로자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았고, 제2심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개월 만에 해당 소를 제기
함.
- 근로자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징계면직의 결과를 시인하고 그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은 단체협약상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면직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6,289,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21.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1. 1.부터 3급 자금운용팀 부장 직위로 C 지점장 역할을 수행
함.
- 피고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9. 2. 8. 징계면직을 의결, 피고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G노동조합총연맹 소속 H노동조합연맹 I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위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노동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노동조합과 징계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제31조 제1항, 제3항)"라고 협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 규정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
임.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서면 통보 의무와 노동조합 및 징계 대상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부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
음.
- 피고가 징계위원회 종료 직후 원고에게 회의록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노동조합 측이 징계 절차 참여 권리를 포기했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
음.
- 이 사건 징계면직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서면 통보 의무 및 회의록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거나 원고 본인이 노동조합에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거나, 재판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 위반의 무효 사유가 달라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2년간 이의하지 않았으며, 형사재판에서 징계면직 사실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여 감형받았음에도 뒤늦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